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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정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여러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가상화폐 투자 또는 유사수신거래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정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여러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가상화폐 투자 또는 유사수신거래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행위를 꺼려하므로, 현행법상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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