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8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28개국에 33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이 부재하여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7
위원회 회부2023.02.20
위원회 상정202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28개국에 33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이 부재하여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문화원의 소속은 외교부에, 운영은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앞으로 해외에서의 한국문화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한국문화원의 예산 확보 및 업무수행 등 기관 운영 및 지원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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