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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7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게 할 뿐이며,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게 할 뿐이며,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 영양사ㆍ조리사의 인건비, 급식운영비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경비를 어린이집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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