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기술개발 지원, 연료 생산자나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동 법이 계획수립이나 물리적인 지원대책 등에 편중되어 있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자동차…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8
위원회 회부2023.03.09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기술개발 지원, 연료 생산자나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동 법이 계획수립이나 물리적인 지원대책 등에 편중되어 있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자동차 사업구조를 개편하는데 핵심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 전환으로의 핵심 현안인 전문인력의 양성계획과 교육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의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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