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0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정된 「병역법」(2024. 5. 1. 시행)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 오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음. 2004년부터 추진된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으로 많은 병역명문가가…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4
위원회 회부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개정된 「병역법」(2024. 5. 1. 시행)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 오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음.
2004년부터 추진된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으로 많은 병역명문가가 탄생하고 있는데 올해는 4대 병역명문가가 최초로 탄생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병역명문가 시상식이 정부 행사로 격상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병역명문가가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병역명문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6월 21일을 병역명문가의 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으로 발전시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공헌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79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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