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업무ㆍ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하지 않은 범위로 판단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위험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업무과정은 물론 작업장의 설비에 상존하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업무ㆍ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하지 않은 범위로 판단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위험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업무과정은 물론 작업장의 설비에 상존하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상 그 유해ㆍ위험 요인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각 작업장별로 필요한 요인을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현행 규정의 규범력에 의문이 있고, 위험성평가가 필수적인 작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위험성평가 실시 명령) 근거도 부재함.
이에 위험성평가의 요인을 ‘업무 수행’으로 포괄하는 한편, 유해ㆍ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더하여 별도의 위험 감소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필요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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