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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경우 위 예외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전통사찰의 전각이나 관리동, 요사채 등 전통사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의 추가 신축이 어려운…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5
위원회 회부2023.05.26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경우 위 예외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전통사찰의 전각이나 관리동, 요사채 등 전통사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의 추가 신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전통사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을 보존 및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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