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민원과 신고가 남발되고 있음. 이처럼 신고당한 교사는 실제 학대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 또는 담임에서 교체되거나 직위 해제되는 등 무고성 민원ㆍ의심만으로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1
위원회 회부2023.1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민원과 신고가 남발되고 있음.
이처럼 신고당한 교사는 실제 학대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 또는 담임에서 교체되거나 직위 해제되는 등 무고성 민원ㆍ의심만으로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자체를 위축시켜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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