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소비자들이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ㆍ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도록 촉진코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지난 2010년에는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개별 조합 이외에도 5개 이상의 조합이 법령상 명시된…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3
위원회 회부2023.09.14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소비자들이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ㆍ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도록 촉진코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지난 2010년에는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개별 조합 이외에도 5개 이상의 조합이 법령상 명시된 인가조건을 달성하는 경우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품공급ㆍ공동시설 운영 및 교육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업 종류를 확대하여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또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연합회의 공제규정 인가의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 연합회의 공제사업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됨.
이에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감독기준, 조합원 보호장치와 투명성 강화는 물론 공제사업 관련 규정 위반시 조치 및 처벌 기준 등 공제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제사업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하여 국민 복리증진과 조합원 간 자조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제사업의 내부통제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되 일정한 자산 규모, 공제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합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5 신설).
나.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인 조합이 10개 이상이고 회원에 속한 총 조합원이 10만 명 이상이며, 회원이 납부한 총 출자금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공제사업 매출액을 제외한 직전년도 총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동시에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인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안 제66조).
다.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연합회에 공제자율분쟁조정기구를 두고 조정기구에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3 신설).
라. 공제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을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제사업을 하는 연합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67조의2 신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연합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연합회의 회원이 공제업무 등의 규정 위배를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유로 검사를 청구한 경우 해당 연합회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 신설).
사.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제사업 법령 위반시 공제사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2, 제82조의3 신설 및 제8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