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6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은…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신속·간편하게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현행법령은 운영자에게 체험활동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계획서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7일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체험활동을 하려는 운영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연안해역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장은 실제 행해지는 체험활동의 기간 및 규모 등의 파악이 곤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신속·간편하게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7일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보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및 제1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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