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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등의 하위법령 위임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ㆍ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7
위원회 회부2023.03.08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등의 하위법령 위임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ㆍ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두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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