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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87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 역시 제한적임. 정부에서는 `21년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신설했으며, `22년…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7
위원회 회부2024.07.18
위원회 상정2024.09.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 역시 제한적임. 정부에서는 `21년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신설했으며, `22년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으로 고시한 바,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이업종(異業種) 중소기업 간 협업 및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시험 연구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97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12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생 략)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의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 지원
5. ∼ 28. (생 략)
5. ∼ 2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업의 출연금
나.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의 출연금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정보화 사업
마. 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 사업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⑨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중소기업자에게 제8항제2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⑩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138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38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나목 중 "기업의"를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정보화"를 "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의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 지원 ⑨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중소기업자에게 제8항제2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상여부 확인"을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5절에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138조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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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