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9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웹 콘텐츠 산업의 경우…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2
위원회 회부2024.02.05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웹 콘텐츠 산업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산업 특성상 작품 생산 및 소비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음.
이에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어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진흥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또한 산업 내 출혈 경쟁 등으로 해당 산업군의 유통사가 저자 및 출판사에 그 비용을 전가시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제22조제7항제6호, 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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