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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60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2021년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5.12.24
위원회 회부2025.12.26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2021년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및 성평등 이슈 및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ㆍ연령ㆍ지역ㆍ장애ㆍ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함에 있어서,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적응대책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48호) · 시행 2026-05-19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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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2. 성별ㆍ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648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분야별"을 "성별ㆍ분야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개발 활동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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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