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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6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발의2025.03.14
위원회 회부2025.03.17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2.25
법사위 회부2026.02.25
법사위 상정2026.03.11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11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실험과 데이터 축적이 필수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의 특성상 육아 또는 돌봄기간 중에도 일정 부분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52호) · 시행 2026-10-22 · 바뀐 줄 7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지원사업
<신 설>
2.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신 설>
3.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신 설>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ㆍ사회 문화 개선사업
<신 설>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 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552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지원사업을"을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를 "지원사업의"로 한다.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지원사업 2.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3.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ㆍ사회 문화 개선사업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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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