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36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적용대상은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과 수도권 중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다가 대한민국에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6
위원회 회부2025.08.27
위원회 상정2025.11.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적용대상은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과 수도권 중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다가 대한민국에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부지를 공여해온 결과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곳들이 많아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우에도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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