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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05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구성ㆍ운용 및 광고에 관하여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2
위원회 회부2026.04.03
위원회 상정2026.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구성ㆍ운용 및 광고에 관하여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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