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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급기한이 통상적인 대금 지급 기간에 비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법정기한에 근접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3.31
위원회 회부2026.04.01
위원회 상정2026.09.0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급기한이 통상적인 대금 지급 기간에 비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법정기한에 근접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기간을 단축해 자금 유동성 경직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감소하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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