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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96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건설ㆍ금융자본의 언론사 인수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주의 직ㆍ간접적 영향력에 따른 편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언론의 편집권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문ㆍ인터넷신문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1
위원회 회부2026.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건설ㆍ금융자본의 언론사 인수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주의 직ㆍ간접적 영향력에 따른 편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언론의 편집권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문ㆍ인터넷신문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그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 대한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제12호, 제9조의3, 제31조제6호 및 제35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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