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9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며,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ㆍ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ㆍ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 그러나 주류는 담배에 비해서 광고 규제가 엄격하지 않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며, 광고 제한 내용을…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3 발의
발의2020.06.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며,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ㆍ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ㆍ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 그러나 주류는 담배에 비해서 광고 규제가 엄격하지 않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며, 광고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음주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류광고 주체를 주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로 명시하고, 광고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과음 경고문구를 주류 용기가 아닌 광고에 직접 표기하도록 하는 등 주류광고 제한을 강화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주류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시의 처벌 수준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31조의2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73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12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1.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2. 주류의 광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3.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4. 그 밖에 음주폐해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고ㆍ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보고ㆍ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8조의2 ,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 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 를 표기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 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를 표기한 자
3.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신 설>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신 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73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2. 주류의 광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폐해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9조제2항부터"를 "제8조의2, 제9조제2항부터"로 한다.
제3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제3항 중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광고 기준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