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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0248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원자력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현재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원자력안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원자력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현재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원자력안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주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 사업자는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정보공개 방식이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의 지역주민 등 정보화 취약계층은 정보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6조). 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39호) · 시행 2022-06-09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39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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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