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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역대 지방선거에서 지역구기초의원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따른 당선 통계를 보면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기호 ‘가’를 부여받아 당선된 후보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실상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동일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간 유ㆍ불리를 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식을 참고하여,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후보자별 게재순위를 순환배열 함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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