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7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국공립병원ㆍ보건소ㆍ민간의료기관에 의뢰ㆍ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노숙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자활시설을 통하여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국공립병원ㆍ보건소ㆍ민간의료기관에 의뢰ㆍ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노숙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자활시설을 통하여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해당 시설이나 노숙인진료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따라서 노숙인 등이 일반적인 의료기관 등에서도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전반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의뢰ㆍ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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