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0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그 행위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라 함)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7
위원회 회부2023.04.18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그 행위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라 함)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를 규제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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