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 이와 관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상, 현재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8개 현의 앞바다뿐만 아니라 일본 해역 전부가 오염될 것이 자명한 만큼 국민 안전과 어민 생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ㆍ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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