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3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生父)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부가 모의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곧바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生父)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부가 모의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곧바로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자,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법 제4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2항에 대하여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21헌마975, 2023. 3. 23. 결정)을 함.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자의 생부와 법률상 부로 추정되는 자가 다른 경우 부 또는 모의 기재를 유보한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방법을 마련함(안 제44조의3 신설).
나. 혼인 중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신고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함(안 제4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혼인 중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민법상 친생자추정제도와 모순되지 않도록 인지의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안 제57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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