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응급구조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본회의 의결 철회2023.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응급구조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도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