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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0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집합건물의 상당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집합건물의 상당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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