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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70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의 대학이 원격교육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와 보조기구 등 원격교육 인프라…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1
위원회 회부2023.09.12
위원회 상정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의 대학이 원격교육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와 보조기구 등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원격교육의 활성화 추세 속에 장애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대학이 협력하여 장애학생 접근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여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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