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하지 못하는 등 실제 건설비보다 낮은 불합리한 점으로 조합 등…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하지 못하는 등 실제 건설비보다 낮은 불합리한 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현재 표준건축비 외에, 지하층 건축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101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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