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7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08
위원회 회부2024.01.09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보조ㆍ융자제도의 실무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없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전기자동차로 제작ㆍ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40여억 원의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대적으로 보조금 불법 수령의 우려가 높은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제원(諸元)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법성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58조제20항 및 제8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