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39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04
위원회 회부2024.07.05
위원회 상정2024.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00분의 27.9 이하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 초과한 이자 부분은 각각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입법 목적대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ㆍ제11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14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59 / 9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등록 등) ① (생 략)
제3조(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신 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단서 삭제>
<신 설>
가.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나. 그 외의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을 갖출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 을 갖출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다. 최근 3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단서 삭제>
<신 설>
가.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나. 가목 이외에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다. 그 외의 자: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 에 적합할 것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 에 적합할 것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삭제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5조의2(상호 등) ① ∼ ④ (생 략)
제5조의2(상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2. 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하는 행위
<신 설>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2.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2.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에 제6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경우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생 략)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2.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의4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4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 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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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6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6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의 확인ㆍ신고,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 ③ (생 략)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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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 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 8. (생 략)
2의2.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를 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삭 제>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 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1의2. 삭 제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3. 삭 제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전의 대부"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로,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부중개를"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것."을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정사업장"을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가.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그 외의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것."을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가.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가목 이외에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그 외의 자: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을 "대부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1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각 호"를 "제2항"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2. 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하는 행위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에 제6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경우
제9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2.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제9조의4의 제목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
제9조의6의 제목 중 "대부광고"를 "대부행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을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으로, "광고에 사용된"을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의신청"을 "전화번호의 확인ㆍ신고, 이의신청"으로 한다.
④ 누구든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제9조의7제4항제2호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 제목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대부중개를 하여서는"을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3조의5제1항제3호"를 "제3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로, "충족하지"를 "유지하지"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항제1호"로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자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별표 1의 제목 중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6항"을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2 중 "임원"을 "대표자, 임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제5항을"을 "제5항 각 호를"로, "대여"를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으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 단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 및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②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한다.
③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8조의2제5호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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