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7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보조금을 배분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0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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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보조금을 배분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나.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200만원으로 하고(안 제11조제2항제3호다목 신설),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 한도를 5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지역당의 관할구역에 후보자가 추천된 때에는 해당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라.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마.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40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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