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3383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증가하는 발전설비의 양을 수용할 전력망이 부족하여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9
위원회 회부2024.08.30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기후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증가하는 발전설비의 양을 수용할 전력망이 부족하여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필수 요소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 및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사안임.
그러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9년 한국전력공사에 전력망 구축을 부과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는 등 수 차례 관계 법령이 개정됐지만, 원전?화전 중심의 중앙집중형에너지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에너지체계로 급변하는 과정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음. 특히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체계는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에 국가가 주도하여 전력망을 확충하고,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신속한 전력망 확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주민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하여 산업계 및 상업시설, 일반 가정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이끌고 미래형에너지체계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