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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79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건강체력을 평가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고,…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2
위원회 회부2025.12.03
위원회 상정2026.02.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건강체력을 평가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를 의결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요구되는 스포츠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상에서의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영장과 같은 시설이 부족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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