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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59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 공동 10
계류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02
위원회 회부2025.09.03
위원회 상정2025.11.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그런데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회장이 성추행, 갑질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단체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재심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징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ㆍ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이 갖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13항 및 제1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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