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0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3조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는 파견근로자법에 따라서 사용사업주도 교육 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25
위원회 회부2025.06.26
위원회 상정2025.11.14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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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3조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는 파견근로자법에 따라서 사용사업주도 교육 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동법 제14조는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을 이유로 파견사업주에게 조치를 요청했는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해고해버린 경우에 해고당한 파견근로자가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또한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가 지는 것인지, 파견사업주가 지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음.
이에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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