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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98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두어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소매인들이 법적 기준이나 판매 질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하여 기존…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05
위원회 회부2025.08.06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두어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소매인들이 법적 기준이나 판매 질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하여 기존 법령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담배 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여 담배 판매 책임 및 준법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담배 소매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담배 판매 시장의 교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등 담배의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의 다른 부분까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담배판매인이 소매인 지정 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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