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50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인해 빈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16
위원회 회부2025.07.17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인해 빈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개축ㆍ수리 제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 및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철거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5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