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9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에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하여 총 39개 기관이 1,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ODA 사업예산규모는 6조 343억원으로 2026년 예산안의 약 1%에 해당함.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23
위원회 회부2025.09.24
위원회 상정2025.11.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5년 8월에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하여 총 39개 기관이 1,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ODA 사업예산규모는 6조 343억원으로 2026년 예산안의 약 1%에 해당함.
그러나 ODA 관련 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ㆍ집행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사업 및 예산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ODA 관련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워 ODA 관련 사업의 통합적인 심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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