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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94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주 등을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정의하고, 전통주에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농업인이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술인 지역특산주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전통주로…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7.14
위원회 회부2026.07.15
위원회 상정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통주 등을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정의하고, 전통주에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농업인이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술인 지역특산주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전통주로 인식하고 있는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의 상당수가 전통주에서 배제되는 반면, 전통성과는 무관한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 포함되고 있어 전통주 관련 법령ㆍ정책과 국민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전통주 등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킨 술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을 전통주로 포함하며,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구분하여 대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가 국민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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