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성폭력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자살하거나 사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로 인해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의 비용만 약 824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출직공직자가 임기 중 저지른 범죄로 인해…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31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성폭력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자살하거나 사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로 인해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의 비용만 약 824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출직공직자가 임기 중 저지른 범죄로 인해 퇴직ㆍ사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귀책사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선거권 상실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퇴직하는 경우 또는 선거범죄ㆍ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이를 이유로 사직하거나 자살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재ㆍ보궐선거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ㆍ보전받았던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재ㆍ보궐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6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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