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폭언?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직원의 보호조치 요구 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폭언?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1
위원회 회부2021.04.02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폭언?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직원의 보호조치 요구 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폭언?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안 제63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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