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부 보고 등으로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부 보고 등으로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그 근로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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