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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9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05 발의
발의2022.04.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이 법으로 보장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아동수당은 보조금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달라, 보호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아동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보호자의 타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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