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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7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등의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간 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등의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간 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법인이 방송사업 등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인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후 분할된 법인에 대하여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임.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및 같은 항 제4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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