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국토교통부령으로…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및 기준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