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들의 투자 규모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음. 그런데, 창투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총자산의 40퍼센트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물색함에 있어서 창투사의 심사역들이 신중을 기하기 어렵거나 유망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의 설립일이 늦어질 경우 투자할 자본이 이미 소진되어 버린 경우가 발생함.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들의 투자 규모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음.
그런데, 창투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총자산의 40퍼센트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물색함에 있어서 창투사의 심사역들이 신중을 기하기 어렵거나 유망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의 설립일이 늦어질 경우 투자할 자본이 이미 소진되어 버린 경우가 발생함.
특히, 투자대상에 신중을 기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창투사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3년’ 이내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완화하여 ‘5년’ 이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창투사가 벤처기업 투자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