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관해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대정부질문 사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서 대정부질문에서 이뤄진 구두의 문답에 대한…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0
위원회 회부2023.03.21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는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관해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대정부질문 사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서 대정부질문에서 이뤄진 구두의 문답에 대한 입법·정책적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질문에 대한 요지서를 질문일 사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국무위원은 답변에 참고한 답변관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대정부질문에 활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정부가 독점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입법·정책의 연구·개발에 대한 기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정부질문이 끝나더라도 국무위원의 답변 요지와 답변에 활용한 답변관계자료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입법·정책 기능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122조의2제9항 및 제10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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