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8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은 출산과 같은 수준의 신체적 회복을 필요로 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우울과 죄책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0
위원회 회부2023.09.21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은 출산과 같은 수준의 신체적 회복을 필요로 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우울과 죄책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유산ㆍ사산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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